환경부 "경유차 환경부담금 납부 3개월 연장…코로나19 부담 완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이번 조치로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이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된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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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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