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약처·산자부와 마스크 유통단계별 합동점검…문제점 개선 방안 제시
필터 6.3톤·마스크 200만장 적발해 공적마스크 약 525만장 배포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마스크 유통단계별 합동점검을 실시, 마스크나 마스크 제조에 필요한 필터 수급 불균형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실시된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검찰은 업체가 신고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다 산자부에 자진 신고한 약 6.3톤의 멜트블론 부직포(MB필터. 약 325만장의 KF94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분량)를 9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나눠 유통시키고, 창고에서 적발한 마스크 약 200만장을 유통시키는 등 모두 약 525만장의 공적마스크가 유통될 수 있게 조치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과 서울서부지검 식품 의약형사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에 걸쳐 식약처, 산자부와 함께 필터 수입·제조에서부터 마스크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유통 단계별 점검을 실시했다.
검찰 등은 필터를 수입하고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업체 및 마스크 제조·유통 업체 총 52개를 점검 대상 업체로 선정한 뒤, 총 36팀 118명(검사 18명 포함 검찰청 82명, 식약처 17명, 산자부 20명)을 동원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수사 경과를 보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검과 식품의약전담청인 서울서부지검이 관계 부처인 식약처 등과 합동해 단순히 마스크 제조·판매에 국한하지 말고, 마스크 제조·유통·판매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식약처, 산자부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된 유통구조의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 및 불량 혹은 가짜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마스크 유통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필터 제조 단계에서는 현재 필터 제조업체가 3교대로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KF94 원단의 생산 증대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 중국에서의 MB필터 수입도 막힌 만큼 의료용 마스크로 불리는 BFE95 마스크를 생산해 공적마스크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BFE95 마스크도 박테리아를 95%이상 걸러주는 기능이 있지만, 제조에 필요한 필터량은 KF94 마스크의 2분의 1정도라고 검찰은 전했다.
다음 필터 유통 단계에서는 필터 유통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마스크 제조 공장에 무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며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경향이 포착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은 긴급수급조치 관련 신고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이들의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해갈 방침이다.
마스크 제조 단계에서는 현재 마스크 완제품만 식약처의 ‘생산량’ 신고대상에 포함돼 벌크(미포장) 상태의 반제품이 점검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점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점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 등은 완제품은 물론 미포장 제품도 당국의 관리 대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대한 불시·합동 점검과 마스크 제조업체의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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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마스크 유통 단계에서는 마스크 수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가 난립, 유통 구조 단계가 늘어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부분의 1차 유통 업자들이 제조업체의 특수관계인들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도 통행세를 취하는 구조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서는 의약외품인 마스크도 한시적으로 의약품에 준하는 유통 규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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