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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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 대해 금융권 전체에서 최소 6개월 동안 대출만기가 연장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관련 추가지원 및 보완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현재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기연장이 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제2금융권과 정책서민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오는 9월30일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신청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상 만기가 연장되는 것이다.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6개월 이자납입 유예(원리금 분할상환 유예 포함)도 일부 은행에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되던 것을 금융권 전체와 정책서민금융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금융접근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총 3조원 규모로 신속ㆍ전액보증을 지원한다. 기업당 5000만원을 한도로 6만 곳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6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3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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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이나 연체이력 등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만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증료율은 기존 보증료율에 대비해 0.5%포인트 우대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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