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정부가 3개 미국 언론매체 기자들에게 사실상 추방 조치를 내렸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새벽 성명을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 국적 기자들 가운데 기자증 시효가 올해까지인 기자들은 4일 안에 외교부에 사실을 알리고 10일 이내에 기자증을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본토 뿐 아니라 홍콩, 마카오에서도 기자로 활동할 수 없다고도 전했다.

중국에서 외신기자들은 기자증을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하고 기자증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 받는다. 미국 기자들에게 기자증을 반납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중국에서 취재 활동을 할 수 없게한 것 뿐 아니라 중국 추방 조치를 내린 것이다.


중국은 또 NYT, WP, WSJ, 미국의소리(VOA)방송, 타임지 등 5개 매체의 중국 지국은 중국내 직원 수와 재정 및 운영 상황, 부동산 등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은 비자, 행정심사, 보도와 관련해 중국 기자들에게 차별적 조치를 가했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 언론인들에 대해 추가적인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세 가지 조치를 발표하며 "미국이 무리하게 미국 주재 중국 언론매체를 압박하기 위해 강행한 비합리적인 탄압에 필요하고 상응하는 대응조치"라며 "미국측 잘못에 대해 엄중한 교섭을 요청하고 단호한 반대와 강렬한 비난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


신화통신,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들도 중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이 중국 언론의 정상적인 보도 활동을 제한하고 중국 언론에 대한 차별과 정치적 압박을 가한데 대한 보복적 성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화통신은 별도의 사설에서 "미 국무부가 지난 2월 신화통신, CGTN, 중국국제방송, 중국일보 등 5개 중국 국영 언론을 중국정부의 통제를 받는 '외국사절단'으로 지정했다. 또 중국 매체의 중국인 직원수를 제한했다"며 "미국이 당장 해야할 일은 중국 언론에 대한 차별 잘못을 시정하고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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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외국사절단'으로 지정된 중국 매체는 미국내 자산을 등록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미국 시민권자를 비롯한 모든 직원의 명단도 제출해야 한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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