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동남갑 지역 허위사실공표 혐의 중국인 등 2명 고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동·남구(갑) 선거구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말께 예비후보자 B씨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달 초 B씨가 예비후보를 사퇴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는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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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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