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장애인·어르신 자가격리자 '긴급돌봄' 지원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시 전담기관 인력 배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 서비스가 중단된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해 서울시가 '방문·입소 긴급돌봄'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장기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가 지원 대상이다. 평소 이들을 도와주던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자가격리 등의 이유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돌봄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식사나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을 돕고, 장보기나 생필품 구매 등 외부 활동을 지원한다.
또 어르신이나 장애인 당사자가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생활시설인 인재개발원 또는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에 입소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격리시설에 함께 입소,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소독 등 감염 방지 조치를 한 후 식사 도움이나 목욕 등 내부생활을 돕는다.
격리시설 입소 희망자는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긴급돌봄을 같이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이들 긴급돌봄은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정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연계해 돌봄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우선 자체 인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향후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요양보호사협회 등 민간서비스기관,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이 휴원하게 된 맞벌이가정 등의 아동에게도 긴급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또 종합재가센터 등 서비스 제공시설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화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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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는 "민간서비스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돌봄기관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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