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ㆍ협회 "콜센터 등 사업장 밀집도 1/2로 낮출 것"
금융당국·협회, 금융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한 회의 개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권 협회장들과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과 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금융권 콜센터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는 13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예방관리 강화, 직원ㆍ이용자ㆍ방문객 관리 강화,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등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을 금융권에 전파했다.
이에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1/2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한자리씩 띄어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cm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대근무ㆍ분산근무ㆍ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권고했다.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을 철저히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7일까지 영업장 즉시 방역을 실시하고 최소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상담사 마스크 지원,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주기적 환기도 실시토록 했다.
또 이 같은 지침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뿐 아니라 위탁 콜센터에서도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 이행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ㆍ소득 안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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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권 협회는 국민들께서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 및 민원 전화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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