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경기 분당에 위치한 네이버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네이버의 소비자 권익보호 및 상생협력 활동을 청취하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조 위원장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LG전자의 협력사 유양디앤유를 찾아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는 공정거래협약평가 때 가점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조 위원장은 네이버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실시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과 상생협력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네이버는 마스크 등 입점 판매업체의 일방적 주문취소 등을 모니터링해 주의·경고조치하는 등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네이버앱·지도를 통해 약국별 마스크 판매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정부의 마스크 데이터를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 중인 약 1만3000개 중소기업의 3~4월 서버 이용료를 50% 감면했다.또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큰 일부 입점판매업체의 결제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상공인에게 마스크 2만개를 긴급 지원하는 등 상생협력 활동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도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2월 말부터 오픈마켓(7개사)과 홈쇼핑(2개사), 대형마트(4개사)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 및 사은품 제공 등 마스크 수급불안정을 악용한 판촉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 결과 17개 업체들 모두 자사 입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끼워팔기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또 온라인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통해 마스크 재고를 보유하였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를 다수 적발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 관련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부당광고 시정에도 나서고 있다.

AD

조 위원장은 "네이버의 소비자 피해예방과 상생협력 등의 활동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정위도 소비 위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및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