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도 감수한다고 했는데…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지난해 10월24일 영장을 발부받았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이어간 뒤 11월11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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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구속기소된 지 2달여 만인 지난 1월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휴정으로 심문은 이달 11일이 되서야 열렸다. 법원 기각 결정은 이 심문기일로부터 이틀 만이다. 정 교수는 보석 심문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신다면 전자발찌 등 모든 보석 조건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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