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묻겠다" … 서울시, 신천지예수교 법인 해산 본격화
오늘 사단법인 취소 청문회에 신천지 측 "불참" 통보
市, 즉각 법인취소 절차 돌입 … 내달 6일까지 세무조사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편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천지예수교 법인이 해산 절차를 밝는다. 신천지 측이 서울시의 '사단법인 취소 청문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는 즉각 법인 해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인이 해산돼도 종교단체인 신천지교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인으로 누렸을 세금혜택 등을 모두 박탈당하게 돼 사실상 해체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13일 서울시와 신천지 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 청문회에 신천지 측이 불참 의사를 전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력이 없어 청문에 나올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다만 입장을 바꿔 참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문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신천지가 정부와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관련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서울시가 법인 허가를 최종적으로 취소하면 신천지 사단법인은 임의단체로 전락한다.
신천지 측이 법인 취소를 위한 마지막 행정단계인 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청문은 그 자체로 종결된다. 이후 신천지 측이 서면 등으로 추가 소명할 수도 있지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시는 곧바로 법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신천지가 청산법인이 되면 이후 기본재산 처리 등 법인 명의의 모든 행위는 불가능해진다. 또 건물ㆍ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면 그것도 사라진다.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신천지가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나중에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변경됐다. 법인 명의의 복음센터와 문화센터ㆍ스터디카페ㆍ미용실ㆍ모임방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이 서울에만 200곳이 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법인 취소와는 별개로 다음달 6일까지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한 총 30건이 조사 대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 낭비된 행정비용, 방역비와 치료비용까지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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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천지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라며 "서울시는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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