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무급휴직?" …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피해구제 지원
노무사·변호사 투입해 상담부터 소송 대행까지
영세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주 혜택도 안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위해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고 맞춤형 구제 방안을 제안하며, 필요할 경우 소송대행까지 해주는 원스톱 전담지원시스템이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120다산콜센터에 전화 상담을 신청하면 1대 1로 노동자를 전담해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사후처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단순 상담의 경우 바로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무급휴직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휴업수당 미지급 등의 이유로 진정·청구 등을 내야한다면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소송을 대행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 30만~2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외에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 등 코로나19 피해를 포함해 일터에서 일어난 모든 부당한 일에 대해선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 방문 상담은 일시적으로 중단했지만 상주 노무사가 홈페이지(www.labors.or.kr)와 전화(376-0001)로 상담 및 구제절차를 안내해 준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우울감, 압박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유급휴가비 지원 등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 작성 등 행정 절차도 대신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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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동관련 시설 및 자치구 민원실 등 시민 접점지역에서 '코로나19극복을 위한 노동자-사업주 지원방안 리플렛'을 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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