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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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 FMK,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 판매한 총 37개 차종 2만7285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 조치(리콜)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E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에서는 앞 좌석 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GLC350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에서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12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FMK애서 수입 · 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치 않아 스탑앤고(Stop & Go)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이뤄진다. 해당 차량의 개선된 부품 교체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FMK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이뤄진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해 판매한 야마하 XP530D-A(T-MAX DX) 이륜차 1474대에서는 메인스탠드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질 가능성이 확인됐고 야마하 YZF-R3A 이륜차 54대에서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돼 오작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에 13일부터 전국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 교체 등이 이뤄진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만약 리콜 이전에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 수리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작사에 비용에 대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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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 결함 사항 확인이 가능하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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