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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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300건을 넘겼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관련 방역·치료, 마스크 제조, 국내 대체생산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어제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건수는 306건"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 1월31일부터 '업무량 급증' 등 인가 사유를 확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월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총 479건의 신청이 들어왔고, 그 중 429건을 인가했다.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건수는 전체의 71.3%인 30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방역·검역 등 대응으로 인한 사유가 115건(37.6%) ▲마스크 생산 21건(6.9%) ▲소독용품·방호용품 등 생산 16건(5.2%) ▲국내공장 대체생산 확대 등 41건(13.4%) ▲개별 업체 방역·예방 조치 등 기타 113건(36.9%)으로 집계됐다.


이 장관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강원도 원주 소재 메디아나를 방문해 임직원들의 애로를 듣고 격려를 전했다.


메디아나는 의료·정밀·과학기기 제조업체로 최근 코로나19 진단·치료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를 받았다. 지난 9일부터 주 52시간에 더해 주 1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임직원분들이 각자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추가 연장근로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진단·치료 기기 긴급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노동자분들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건강보호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장관은 현장방문에 이어 인근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기업지원업무 담당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사업장이 늘고 재택근무 등 유연근로제 활용이 증가하면서 정부지원금 신청과 제도내용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 연일 고생이 많다"고 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사업주와 노동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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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있다"면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활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주와 노동자분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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