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성욱, 2심도 실형…"젊은 사람을" 재판부에 욕한 부모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성욱(35)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강씨의 부모가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해 퇴정 조치되는 소란까지 빚어졌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과 공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혐의 중 강제추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 부분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상해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강씨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느냐", "젊은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소리치며 오열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까지 내뱉은 강씨의 부모는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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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씨와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여종업원을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고하자 해당 여성이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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