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후보들, 미래한국당 등록 취소 소송 "불법 사조직"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미래한국당 등록 취소 소송에 나섰다.
류호정 후보 등 27명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을 받아 준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인단은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법무법인 양재)이 단장을 맡고 오영중 전 서울시변호사회 인권위원장(법무법인 세광)과 박갑주(법무법인 지향), 김웅(법무법인 예율), 류하경(법률사무소 휴먼), 윤성봉(법률사무소 휴먼),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박상진(법무법인 우공) 조영관(법무법인 덕수), 성초록(법률사무소 빛), 김상하(법무법인 씨티즌),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등 변호사들이 함께 한다.
소송 지원단에는 최정학 민주법학연구회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이호영 건국대 강사,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후보들은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지시를 받아 오직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인 제21대 총선에 대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은 그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인 헌법 파괴 조직이라는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 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지구당 설립 등 정당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여 급조한 ‘하명 정당’으로서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닌 불법 사조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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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정당법이 이중 당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 당적 여부를 심사하지도 않고 중앙당 등록을 받아준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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