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비예금상품설명서' 도입…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 강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비예금상품설명서'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고 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해 금융회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대규모 손실사태 같은 금융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 업무연속성계획(BCP)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금융권의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 활성화 및 미스터리쇼핑의 검사연계 강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적 활동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은행이 비예금 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때 별도의 비예금상품설명서를 교부토록 할 계획이다. 비예금상품의 위험을 예금상품과 비교설명함으로써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아울러 주요 분쟁ㆍ민원 관련 조사전담조직 운영, 현장 집중처리제도 운영 등으로 분쟁ㆍ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적 피해구제 기능을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분쟁조정 전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업무처리의 전문성ㆍ공정성을 제고하고 보이스피싱ㆍ불법금융광고 등 금융범죄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한 금융시장질서 확립'이라는 목표로 금융상품 심사ㆍ분석ㆍ판매행위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관련 인력과 조직을 대폭 확충해 금융상품 완전판매 문화의 정착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담겨있다. 이를 위해 전문사모운용사, 보험대리점(GA) 및 P2P업체 등 불건전 영업행위의 우려가 높은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총선 테마주 등에 대한 기획조사로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한편 합병 관련 외부평가 실태 점검 및 회계취약부문에 대한 회계심사 강화 등 공시ㆍ회계의 신뢰성ㆍ투명성 제고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ㆍ시장동향ㆍ상품판매 현황 등을 통합하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자체감사-상시감시-종합검사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BCP 점검 및 가동, 재택근무를 위한 망분리 예외 인정 등 금융회사들의 중단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권의 신속한 지원을 유도하고 시장교란행위에 엄정대처하는 등 피해 예방과 사후구제 노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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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변동성 확대 및 가계ㆍ자영업자부채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부채 증가세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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