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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시민단체 '전두환심판국민행동'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불법 농성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했다.


서울시는 전날인 11일 행정대집행을 예고한데 이어 12일 오전 7시45분께부터 천막 1개동과 집회물품 철거를 시작했다. 철거 작업은 약 45분 만인 8시30분께 마무리됐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광화문 광장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전 전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무릎을 꿇은 채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동상 조형물과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전두환심판국민행동에 천막과 조형물을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보냈다. 단체는 지난 4일 조형물을 자진 철거했지만 천막은 철거하지 않아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게 됐다.

철거 현장에는 서울시청 직원 15명이 투입됐으며 돌발 상황 대처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40여명 및 소방인력 10여명, 구급차 1대도 동원됐다.


서울시는 이 단체에 불법 점거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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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종로구와 함께 지난달 27일에도 광화문 세종대로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고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등 4개 단체가 설치한 천막 7개 동과 집회물품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바 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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