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이송을 위해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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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찰이 경북 경주시와 안동시에도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ㆍ경북지역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체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가짜뉴스 '팩트체크'에 나서는 등 관련 대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은 전날을 기해 경주경찰서 및 안동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경찰비상업무규칙상 전 경찰관을 동원하는 '갑호비상' 바로 아래 단계에 해당한다. 을호비상이 발령된 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은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을호비상이 발령된 경찰관서는 대구지방경찰청, 경북 청도ㆍ경산ㆍ칠곡ㆍ봉화경찰서에 이어 총 7곳으로 늘었다.

이밖에 전국 지방청에는 경찰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작전부대는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는 '경계강화'가 발령된 상태다.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과 장기화, 경력의 효율적 운용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 등급 변동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가 7000명에 육박한 대구ㆍ경북지역 경찰관서는 코로나19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지역 내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홈페이지 내 별도의 '팩트체크' 배너를 만드는가 하면, 경북청은 손씻기 등 5가지는 하고 악수 등 5가지는 하지 말자는 '하소마소' 캠페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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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2로 접수된 관련 신고는 현재까지 1만건이 넘었다. 대부분 경찰이 현장조치하거나 상담 안내, 병원인계 등 조치로 마무리됐으나 오인ㆍ허위신고도 110여건에 달했다. 경찰은 "혐의가 중할 경우 구속하는 등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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