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의원, 수거 안 된 ‘농촌 폐비닐’…해양생태계마저 위협한다.

김문수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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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가 농촌 폐비닐의 적정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0일,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한 ‘농촌환경과 농지 보전을 위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농촌 폐비닐 1kg당 140원인 수거보상금을 30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국비 보조 비율도 5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2018년도 기준 영농폐기물 조사에 따르면 농촌 폐비닐 발생량은 31만 8775t, 폐농약용기 발생량은 7000만 개 가량이다. 폐농약용기 수거량은 6274만 개로 발생량의 89%나 농촌 폐비닐 수거량은 발생량의 61%인 19만 5005t에 그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과 민간의 수거·재활용량을 고려할 때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농촌 폐비닐은 연간 7만 톤가량으로 농경지 주변 토양오염은 물론 미세플라스틱과 함께 해양생태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에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와 분리배출 인프라 확충 계획을 반영하고,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 등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를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으로 정했지만, 이들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전남도의회는 정부가 관련 지침을 통해 농촌 폐비닐 1kg당 최고 140원의 수거보상금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국비 보조는 수거보상금의 10%인 1kg당 10원을 지원하는 데 그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농촌 폐비닐 적정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의원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농촌 폐비닐 수거 인력도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농업인들도 농촌 폐비닐을 적정하게 처리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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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보낼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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