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기 사업장 9000곳 넘어서
인건비 지급 등 사실관계 확인돼야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1004억으론 부족…재원 문제 시급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특고 등 보호 못받아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사 기로에 선 중소ㆍ영세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9000건을 넘겼는데 실제 지급은 이달 말에야 이뤄진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층 근로자 약 1300만명은 아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이후부터 지난 9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총 9014곳에 달한다. 지난해 지원 사업장(1514곳)을 훌쩍 넘어섰다. 9일 하루에만 1385건이 접수되는 등 매일 1000건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은 351억원에서 최근 653억원 충원한 1004억원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규모가 약 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는 이달 말에야 실제 지급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2월 한달 간 이행한 후 이번 달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정식 신청이 가능하다"며 "심사 과정을 거치면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은 3월 말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인건비(휴업ㆍ휴직수당)를 지급한 다음 정식으로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인건비 지급 등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 영세ㆍ소상공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점도 한계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또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한 점도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직급여 월 지급액이 사상 최대인 7819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상ㆍ하한액을 높이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를 맞닥뜨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 추세도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50만명대에서 올해 30만명대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개월째 감소했다.

AD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 1월 취업자 수 약 268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8만명으로, 약 130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돼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담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플랫폼 노동자, 특고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