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고용대란 온다…"지원금, 이달 말에야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기 사업장 9000곳 넘어서
인건비 지급 등 사실관계 확인돼야 지원금 지급
고용보험기금 1004억으론 부족…재원 문제 시급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특고 등 보호 못받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고용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생사 기로에 선 중소ㆍ영세기업들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9000건을 넘겼는데 실제 지급은 이달 말에야 이뤄진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층 근로자 약 1300만명은 아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이후부터 지난 9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총 9014곳에 달한다. 지난해 지원 사업장(1514곳)을 훌쩍 넘어섰다. 9일 하루에만 1385건이 접수되는 등 매일 1000건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올해 고용유지지원금은 351억원에서 최근 653억원 충원한 1004억원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규모가 약 7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는 이달 말에야 실제 지급될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대로 2월 한달 간 이행한 후 이번 달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정식 신청이 가능하다"며 "심사 과정을 거치면 고용유지지원금 집행은 3월 말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한 후 계획에 따라 휴업ㆍ휴직을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인건비(휴업ㆍ휴직수당)를 지급한 다음 정식으로 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인건비 지급 등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 영세ㆍ소상공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점도 한계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또 다시 역대 최대를 경신한 점도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직급여 월 지급액이 사상 최대인 7819억원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상ㆍ하한액을 높이는 등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를 맞닥뜨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 추세도 주춤하고 있다. 지난해 50만명대에서 올해 30만명대로 증가세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6개월째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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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용직 근로자 등은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 1월 취업자 수 약 2680만명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8만명으로, 약 1300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고용유지지원금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돼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담았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플랫폼 노동자, 특고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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