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피해 위기가정 '긴급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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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에 오는 6월30일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긴급 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1인 기준 월 45만4900원, 4인 기준 월 123만원이다. 위기상황 기간에 따라 최장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 시 초등학생 22만1600원, 중학생 35만2700원, 고등학생 43만2200원의 교육비와 함께 3월 동절기에 한해 9만8000원의 연료비도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임시 휴직 또는 실직 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근로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휴ㆍ폐업한 자영업자 등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다.

이들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 이하), 재산 1억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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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희망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내역,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휴ㆍ폐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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