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지사, 경찰 탁상행정 비판 왜?…경비원 대량해고 우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이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청소나 주차단속 등 다른 일을 하는 경우 경비업법 위반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그래도 어려운 경비원의 대량해고를 부를 수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현장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 수렴해서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월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충남, 대전, 인천 등지 경찰서들은 최근 관할 구역 아파트 단지에 이와 같은 계고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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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주택관리 업계는 계도기간이 끝나면 경찰이 아파트의 경비 운영이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단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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