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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마스크 행동요령 변경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면 마스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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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출퇴근,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 마스크 불필요…"청와대 수보 회의, 영상회의실에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식약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따라 청와대 마스크 사용 직원 행동요령이 변경됐다"면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 출입 시, 경내 이동 시, 근무 중,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면서 "다만 경내 회의 주 발언자,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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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연풍문 등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소독 실시는 기존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9일부터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장소는 참석자 간 이격 거리 확대를 위해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청와대는 이러한 행동요령을 지난 6일 오후 5시부터 적용했다.


한편 식약처 권고사항은 감염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 권고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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