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동 끈 '타다'…좌절시킨 결정적 순간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 '타다'가 1년5개월 여만에 멈춰섰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 측은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타다를 좌절시킨 결정적인 순간들을 정리해봤다.
2018년 10월 출범한 '타다'는 승객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를 호출하면 11인승 승합차를 보내주는 렌터카 기반 운송 서비스였다. 쾌적하고 넓은 차량과 승차 거부 없는 시스템으로 호평을 받으며 인기를 얻었다. 300대로 출발한 타다는 1500대까지 차량이 순식간에 늘어났다.
택시업계와 갈등…택시기사 분신, 대규모 집회까지
하지만 순조로울 것 같았던 타다는 지난해 2월 택시업계와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역경을 맞았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운수사업에 필요한 면허 없이 사업을 해 여객법 제4조를 위반했고, 관광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임대 차량에 대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2월 타다의 모기업 이재웅 쏘카 대표와 운행사인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에도 택시기사 분신, '타다 퇴출 대규모 집회' 등으로 이어지며 택시업계와의 갈등은 계속됐다.
갈등이 지속되자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다. 지난해 7월 국토부가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갈등은 다시 타다와 정부 간의 대립으로 새로운 양상을 맞았다. 개편안은 플랫폼사업자가 정부에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으면 허가 총량 내에서 여객운송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타다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반발했다.
6000억 투자 유치 무산
이후 지난해 10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타다의 영업근거를 제한하는 여객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세상은 또 한번 시끄러워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34조2항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를두고 '타다금지법'이라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투자 유치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쏘카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투자자에게 6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검찰 기소와 타다 금지법 발의로 계약 직전 무산됐다.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을 맞는 듯 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타다금지법 논의 전 국회를 찾아 "타다금지법이 법사위에 상정이 되면 1만명이 넘는 드라이버와 이용자들이 선택권을 잃게 된다"면 막판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여객법 본회의 통과…서비스 잠정 중단
하지만 반전은 없었다. 국토부가 49조2항에 렌터카를 명시하는 '수정안 카드'를 내놓으면서 여객법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타다 베이직'은 유예기간인 1년6개월 뒤 불법이 된다. 다만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수정안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개정안 49조2항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렌터카' 방식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타다는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현행방식 그대로 사업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이 대표는 본회의 통과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는 혁신에 도전해야 하는데 사기꾼, 범죄 집단으로 매도 당하면서 누가 도전할 지 모르겠다"며 "막말로 명예훼손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은 본회의에서 기업가를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동료들까지 매도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안 공포 후 1개월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