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결국 국회 본회의 통과…타다 서비스 불가능
서비스 유지하려면 기여금 내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면허 받아야
박재욱 대표, 대통령에 "타다금지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5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차고지에 '타다' 차량이 주차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18년 10월 출범한 타다는 출범 1년5개월 만에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멈춰설 위기에 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5명,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이번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예기간 1년 6개월 이후 현행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됐다.
만약 타다가 베이직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차량 대수에 따라 일정금액의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운송사업자로 면허를 받아 허가된 범위 내에서 차량을 늘리는 '택시총량제'를 따라야 한다.
이에 타다 측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제라고 반발하면서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타다금지법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1만2000명의 드라이버와 172만명의 이용자를 대신해 이 글을 쓴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타다의 1만2000명의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 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이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선 논의하고 처리할 법안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민생 법안이지, 1만명의 드라이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170만명의 수도권 이용자들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타다금지법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국회는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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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타다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타다 서비스를 모두 접을지, 아니면 타다 베이직만 포기하고 고급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위주로 사업을 운영해나갈지 결정할 전망이다. 타다는 현재 타다 베이직 1400여대, 타다 프리미엄 90여대 등 총 1500여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박 대표는 최근 "타다는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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