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전화 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에 가까운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17일 울산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 B 씨를 만나 3400만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등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총 9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소속된 조직은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당신이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계좌에 남은 돈을 찾아서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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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화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져 다수 피해자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피고인이 돈을 조직원들 수중에 도달하게 하는 등 가담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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