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 엄정한 조치 강조한 것"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예수교(신천지) 압수수색 지시가 월권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법무부가 재차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검찰에 지시한 내용은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방해 행위의 경우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라는 것"이라며 "일정한 범죄유형에 대한 지시였고, 지역사회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강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저축은행 사태 관련 일선 검찰청 특수부의 전담 수사반 지정 ▲불법촬영?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원칙 지시 ▲상습 음주운전 사범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현행범 체포 지시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며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국민들이 엄정 대처를 요구하는 일정한 범죄 유형에 대해 수사방법, 신병 또는 양형 등에 대해 지시를 내린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례없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익한 논쟁보다 절실한 방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당국의 역학조사 방해나 거부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압수수색 지시가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신천지라는 집단이 특정된 상황에서 잠복기라고 판단되는 14일간 전파 차단을 위한 총력전이 필요하고 방역 목적 차원에서도 강제 수사는 즉각 필요하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