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조치 시행
"수출 불가피하면 장관 승인 미리 받아라"
조치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정부가 마스크를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4일 서울 용산구 한 약국 앞에서 주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마스크를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4일 서울 용산구 한 약국 앞에서 주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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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을 직접 관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공급 부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0시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불가피하게 수급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공급·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우선 6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판매업자는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는 설비가동현황, 생산량, 출고량, 출고처, 출고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밝혀야 한다.


판매업자는 구매량, 구매처, 구매단가, 판매량, 판매처, 판매단가, 수출량, 재고량 등을 알려야 한다.


또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 및 판매업자에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조정 명령에 따라 생산·출고,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자재 공급, 제조인력 지원 등 물적, 인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할 수밖에 없을 땐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조치를 위반하면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물가안정법 제29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병과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규설비 증설, 타 생산설비 전환, 생산효율 증대, 수입 대체 등을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공급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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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필요한 경우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돼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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