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시위도 침입행위"…노동청 기습시위 알바노조원들, 선고유예 확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노동청에서 기습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은 황모(25)씨 등 알바노조원 19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황씨 등은 2016년 1월 22일 서울시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물 로비를 점거하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아르바이트 고용업주 편들기를 시정하고 정부의 '노동 개악' 중단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민원 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민원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죄가 아니고 단결권ㆍ단체행동권 행사라 정당행위에 속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1심은 황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민원실이 개방된 장소라고 해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 및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민원실에서 대형ㆍ소형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방송장비를 이용해 교대로 발언하는 행위를 적법한 민원의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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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원심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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