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처리 앞둔 박재욱 "칼 만한 주사기로 심장 찔러"(종합)
"임신한 아내와 부둥켜안고 펑펑 울어"
국회, 5일 오후 본회의 열고 타다금지법 처리 예정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가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놓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무너진 날"이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날 집에 돌아오자 임신한 아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인사해줬다"며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둘이 부둥켜안고 펑펑 울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교통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172만명이나 되는 이용자들의 새로운 이동 방식도,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도 표로 계산되지 않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 보다"라고 토로했다.
또 "칼을 든 사람이 앞에 있으니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칼을 칼 만한 주사기로 바꿔 와서 심장에 찔러버린다"며 "칼이건 칼 만한 주사기건 심장에 찔리면 죽는다고 아무리 외쳐도 주사기는 괜찮지 않느냐며 강행을 시켜버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생을 바쳐 만든 서비스를 살려달라는 기업가의 호소가 정책 만들고 법을 만드는 분들에게는 그저 엄살로 보였나 보다"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이 무너진 날이었고, 이젠 그 누구에게도 창업하라고 감히 권하지 못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슴으로 낳고 기르던 타다라는 아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 배 속에 있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세상이 너무 부끄러워서 잠에 들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 34조2항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행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은 불법이 된다. 이 경우 타다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조만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