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2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해 문진표 작성 및 발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2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양천구 서남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해 문진표 작성 및 발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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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대구ㆍ경북지역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급여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추진키로 전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선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판단, 청구심사 일시를 줄여 일찍 급여를 지급받거나 아예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시행키로 했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당시에도 선지급을 한 적이 있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 지원 대상은 대구와 경북에 있는 요양기관 5947곳 가운데 지원을 신청하는 기관이다. 신청ㆍ접수는 공단 본부나 지사에 하면 된다. 선지급 금액은 해당 의료기관이 지난해 3~4월 2개월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의 한달 평균금액이다. 올해 3월과 4월 2회에 걸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지원이 시급한 기관을 정해 오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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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이후 의료기관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일정 기간을 정해 매달 균등상계처리키로 했다. 앞서 메르스 때는 두달간 선지급 특례를 실시해 이후 4개월에 걸쳐 균등정산을 했다. 공단 측은 "현재 대구ㆍ경북지역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에 따른 단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조속히 특례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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