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 서울중앙지법 연계 조정 기관 지정
2월부터 사건 맡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중앙지법의 가맹·대리점 분야 연계형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가맹·대리점 분쟁 사건 연계 조정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제도다.
법원을 통해 연계된 분쟁건은 앞으로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가 받아 조정을 시도한다. 현재 각 협의회는 공익대표 3명, 가맹본부 대표 3명, 가맹점사업자 대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접수된 분쟁은 60일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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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월부터 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지난 한 해 동안 103건의 분쟁을 접수해 90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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