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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보훈처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사진)이 국가유공자라고 밝혔다.


4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6ㆍ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됐다.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된 날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재임하던 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게시판에서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청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4만명 가까이 동의를 했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이 총회장의 유공자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보훈처는 이 총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고,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이 총회장의 참전 기록과 유공자 등록 등의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는 이 총회장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사망 후 국립묘지에 묻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총회장의 이름으로 발급된 국가유공자 증서 사진이 퍼졌고, 유공자 증서가 위조됐다는 일부 누리꾼들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보훈처가 공식 이 총회장이 6ㆍ25 참전 유공자라고 확인해주면서 그가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는지도 관심사로 등극했다. 일단 보훈처는 "6ㆍ25 참전 유공자로 무공훈장을 받았으면 현충원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규정상 자격이 있다고 해도 실제 안장될지 여부는 심사를 거쳐야 알 수 있다. 심사에서 범죄 사실과 법률 위반 등의 기록이 나오면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보통 유공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안장 신청을 하고, 보훈처는 24시간 안에 범죄 사실 여부 등 신원 조회를 한다. 범죄 기록이 없으면 유족에게 곧바로 안장 가능 통보를 하지만, 죄명이 나올 경우 안장을 보류하고 매월 열리는 안장심의위원회에 올려 심의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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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9조)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는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을 한 사람도 국가유공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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