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해 순익 부풀린 한일진공에 과징금 13억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올해 4차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한일진공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 기재 사유로 13억2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22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가 의결됐다.
한일진공은 2016년말부터 2018년 상반기 동안 파생상품자산을 연결 기준으로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519억원 가량 과소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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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 결산기 동안 관계기업투자주식 회계처리 오류를 냈다. 이를 통해 총 17억~76억원 가량의 평가손익을 과대 계상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한일진공에 대해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소액공모 공시서류기재 등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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