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및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해 증권사에도 벤처대출을 허용한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을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증권사의 벤처기업 대출을 업무에 추가하고, 벤처기업 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 차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사들은 자기자본 내에서만 벤처대출이 가능한데 NCR 등의 규제로 실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자기자본의 절반 이하인 경우도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을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부터 우선 상장 3년 이내 코스닥 기업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공개(IPO)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도입한다. 코너스톤인베스터는 기관이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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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 회사 보유 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해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공시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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