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전 7시30분께 수갑을 찬 채로 유치장을 나선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 기각에 관해서도 "이건 코드 재판이다. 코드 재판"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다음달 15일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기독자유당과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에 고발당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AD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전 목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 전 목사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봉기 기자 superch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