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조희대 대법관의 퇴임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등으로 열리지 않는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3일 열 예정이었던 조 대법관의 퇴임식은 열지 않기로 결정됐다. 조 대법관은 3일자로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난다. 임기를 마친 대법관들은 퇴임식을 하고 그간 함께 근무해온 법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다. 하지만 조 대법관은 코로나19 관련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퇴임식을 열지 말아 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D

이에 따라 조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 및 동료 대법관들과 송별 인사만 나눌 예정이다. 조 대법관의 후임으로 취임하는 노태악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도 열지 않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