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48시간 후 하루간격 바이러스 검사 2회
→ 발열없이 증상 호전·24시간 간격 검사음성 개정

'증상 없어도 격리해제'...달라진 코로나19 대응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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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후 완치돼 격리해제되는 시점이 앞당겨진다. 기존에는 발열이나 기침, 폐렴 등 증상이 없더라도 48시간이 지난 후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하루 간격으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증상이 호전된 후 진단검사 음성이 나오면 바로 해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열이 없을 경우 바이러스가 남아있더라도 발병일로부터 3주가 지났다면 격리해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일 각 지자체에 배포한 대응지침 개정판(제7판)을 보면, 확진환자 격리해제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기존의 격리해제 기준은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호흡기검체 PCR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였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당시 기준이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들은 메르스 환자와 비교해 중증도가 덜해 이 같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바뀌기 전 기준은 환자가 증상이 완전히 나은 다음에도 48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해 물리적으로 최소 사흘 이상이 걸렸다. 증상이 모두 낫고 바이러스 검사를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해야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격리해제와 관련해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을 나누는 한편 다소 완화했다. 임상기준의 경우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호전', 검사기준은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일 오전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대구시 남구 신봉덕시장에서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일 오전 육군 50사단 장병들이 대구시 남구 신봉덕시장에서 방역 작전을 펼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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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열이 아닌 기침 정도의 가벼운 증상일 경우 퇴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방지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장은 전일 "호흡기 감염 후 기도과민에 의해 기침이 상당 기간 남아있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기침은 퇴원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러스가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는 PCR 검사 역시 열만 심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가능해졌다. 기존보다 48시간 이상 퇴원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검사는 가래 등 환자의 검체를 채취한 후 증폭시켜 바이러스 흔적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채취과정이 쉽지 않고 장비를 통해 확인하는 데만 6시간가량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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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이 같이 지침을 개정한 건 최근 짧은 기간 안에 대구ㆍ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증환자가 퇴원하지 못하는 등 병상회전이 원활치 않다는 지적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은 우리보다 훨씬 유연한 기준으로 격리해제를 한다"며 "앞으로 완치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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