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신속한 국회 통과 촉구
"제2벤처붐 위해 벤처·스타트업 기술 보호 필수"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한국창업보육협회, 한국 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등 5개 벤처·스타트업 단체들은 2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성명서를 통해 기존 법체계 하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기술 탈취에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만 1120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술보호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에게 절실한 법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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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벤처 업계 관계자는 "최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2벤 처붐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이번 개정안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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