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만 24세 청년에 '기본소득' 100만원 준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5년 1월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 들어가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20일부터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메시지를 받게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ㆍ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조건만 충족하면 25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며 "지원대상이 되는 도내 모든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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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작년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은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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