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에게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확대
서울교육청, 20일까지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 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지역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지원되는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지난해보다 소폭 인상됐다. 그동안 중학생과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생 부교재비는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들은 교육비 가운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다만 무상교육, 무상급식비 대상 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나 급식비는 제외된다.
교육비는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84만원 이하)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학생 수익자 부담경비 등을 지원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월 소득 237만원 이하)인 경우 수익자부담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부교재비로 초등학생 13만4000원, 중학생 21만2000원, 고등학생 33만9200원을, 학용품비로 초등학생 7만2000원, 중·고등학생은 8만3000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2020년 교육비 가운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최대 지원액을 기존 78만원에서 80만원으로 2만원 늘리고, 교육급여중 고등학생 부교재비는 20만9000원에서 33만9200원으로 62%(13만200원) 인상했다.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나 새 학년부터 곧바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으면 새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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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육비와 교육급여의 지원단가가 인상된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 한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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