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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붓는 혈세…정부,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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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지출 증가세…확산 주범에 구상권 소송요구 빗발
법조계 "사태악화 고의·과실 증명이 관건"…세월호땐 승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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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정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주범으로 지목되는 신천지예수교(신천지)를 상대로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소송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량의 혈세를 쓰게 한 책임을 물어 달라는 것이다.


2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지출은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현재까지 쓰거나 곧 쓸 돈만 따지만 약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확보한 예비비 3조4000억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다고 알려진 5조2000억원 등이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은 지난 26일 정부가 신천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신천지를 상대로 한 구상권 소송 등을 요구하는 글들이 매일 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있어 신천지의 형사책임이 분명해져야 국가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신천지 교단이 코로나19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증명하는 일이 관건"이라고 지적했고,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신천지가 최근 명단을 늦게 제출했다거나 잘못된 명단을 내놔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게 만들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천지의 형사책임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의해 분명해질 여지가 크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27일 대검찰청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하면서 이미 수사는 본격화됐다. 이 건은 수원지검이 맡았는데, 신천지 교회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인 정황 등이 잡히면 이는 곧 정부의 소송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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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이 지속되면 정부의 지출은 앞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관련 감염증 검사와 격리, 치료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진단검사의 경우, 의심환자 1인당 검사비용만 16만원에 달한다. 의사가 검사를 권유했다면 정부가 전액을 부담한다. 이날 오전까지 총 검사비용은 약 72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검사 대상은 신천지 신도 명단 전체를 확인하는 동안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생활비 지원도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4인가구 기준 123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자가격리자는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급휴가를 주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개인별 1일 최대 13만원까지 사업주에 보상하는 규정도 있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정부가 구상권 청구 소송에 나선다면, 법무부가 법률대리를 맡게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는"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에서는 관련 이야기는 없다. 하더라도 아직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국가의 구상권 청구 소송은 국가가 패소하거나 중도에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승소한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세월호 참사의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지출한 비용 중 70%를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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