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초·중·고교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저소득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자격요건은 소득·재산 조사결과 중위소득에 해당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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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는 학부모(보호자)가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전화상담실, 경남도청재정복지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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