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7개 업체,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촉구
"정부 정책 믿고 사업 준비한 기업은 생사 갈림길 내몰릴 것"
반면 이재웅 대표 등 타다 측, 개정안 비판 목소리
[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 벅시 등 업체 7곳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국회 통과가 매우 불투명하다"며 "20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믿고 신뢰해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또 "개정안은 택시와 모빌리티 업계, 시민단체,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수십 차례의 회의와 논쟁을 거치며 어렵게 마련한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사실 모빌리티 업계는 기존의 낡은 규제의 틀로 인해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의 출시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택시단체와 모빌리티 업계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서로 양보해 마련한 것으로 기존 산업과 모빌리티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마련한 상생의 기틀이 무너지고 또다시 수년간 계속됐던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경 속에서 모빌리티 기업은 안정적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없으며, 택시의 품질개선과 기술결합도 요원해지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며 "모빌리티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이미 투자를 하고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 정책을 믿고 서비스를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들은 투자가 막혀 폐업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개정안을 반혁신 입법으로 치부하는 목소리도 있고 특정 서비스 금지법이라는 명칭으로 마치 규제 입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웅 쏘카 대표 등 타다 측은 그동안 개정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토부와 여당이 타다 금지법인 박홍근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 타다는 법원의 무죄판결과는 상관없이 분할 후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 정부의 국토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라고 비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리거나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현행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국내에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