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밀수출 마스크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이달 6~12일 집중단속한 결과 72건, 73만장의 반출을 막았다고 밝혔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13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밀수출 마스크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을 막기 위해 이달 6~12일 집중단속한 결과 72건, 73만장의 반출을 막았다고 밝혔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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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조치를 위반한 업체를 적발, 유통가능한 물량을 대구ㆍ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부산의 한 제조ㆍ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ㆍ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를 찾아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가운데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를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한 대구ㆍ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전에도 대구ㆍ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ㆍ약국ㆍ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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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업체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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