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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10여개 단지 내사착수…1호 처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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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집주인·중개사 담합 처벌대상
대응반 출범 첫날부터 고강도 조사 예고
수도권 주요단지 타킷…1호 처벌 촉각

'집값담합' 10여개 단지 내사착수…1호 처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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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과 동시에 전국 10여개 단지에 대한 '집값담합'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예고한 만큼, 어느 단지에서 '1호 집값담합' 처벌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 집값담합 행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입주민과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하지 않도록 유도ㆍ장려하거나, 특정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행위 모두 금지대상이다.


중개사 역시 의뢰인이 원하는 거래가격을 무시하고, '부동산 친목모임' 등을 통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ㆍ미끼 매물을 내놓는 등의 행위를 앞으로 할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산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제보를 받은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사에 착수하는 절차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현장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로 송치해 처벌을 받게 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날 출범한 대응반을 통솔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집값담합에 엄격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이날 내사에 착수하는 단지의 구체적인 지역과 이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담합행위가 심각했던 서울 강남구나 양천구 목동 등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입주민과 중개인들 간의 담합행위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사진=문제원 기자)

(사진=문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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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목동의 경우 최근에도 집주인들이 '중개업소 카르텔'의 인위적인 시세조정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다수 내걸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오히려 집주인들의 집값담합 행위로 거래가 멈추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동안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제대로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수원 영통ㆍ장안ㆍ권선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주요 단지 중 일부가 조사의 사정권에 들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대응반 관계자는 "내사를 시작한 10여개 단지는 주로 수도권 인근"이라며 "조사는 특사경 업무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반은 현재 직원 파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중순쯤 조직편성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응반은 반장인 김영한 토지정책관과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직원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7명을 포함해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한국감정원 파견자 각 1명 등이다. 모든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만큼 각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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