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취업활동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는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 인력 도입 지연으로 일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선원 등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체류 기간 연장 대상자는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비전문취업(E-9)과 선원취업(E-10) 자격소지 외국인 근로자다. '성실 근로자'로 재입국이 예정돼 고용허가서 발급이 완료된 외국인 근로자와, 신규 선원이 원활히 도입될 때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선원이 해당된다. 성실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국내 취업활동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한 뒤 3개월이 지난 다음 국내에 재취업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대상자는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 소지 외국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선원취업 체류 자격 소지 외국인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해 법무부에 통보한다. 대상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최대 50일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관계 부처와 유기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