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공무 중 순직 인정범위 확대
국민권익위·경찰청·해양경찰청 실태조사
경찰청 2019년 12월 '의무경찰 관리규칙' 개정 시행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의무경찰이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순직과 공상의 인정 범위가 종전보다 늘어난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지난해 12월 '의무경찰 관리규칙'의 '전·공사상 분류기준'을 개정해 의무경찰의 순직과 공상 범위를 넓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9월 의무경찰의 사망이나 부상·질병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결과를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청이 12월에 기준을 바꿨다.
우선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순직으로 인정한다.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직무수행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공무수행과 질병의 발생·악화 간 인과관계 입증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순직·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전·공사상 분류기준에서 '의학적으로 판단'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 관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란 대법원 판결 등을 감안했다.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다쳐 전역 후 사망하면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젠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나라를 위해 복무한 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도 퇴직 후 재직 중의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을 감안했다.
경찰청은 일부 개정한 '의무경찰 관리규칙(경찰청 훈령)'을 지난해 12월부터 의무경찰의 전·공사상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현재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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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의무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디할 것"이라며 "반복 접수되는 민원의 원인을 분석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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