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의붓아들 살해' 고유정에 무기징역 선고(2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이 사건의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고유정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고유정은 작년 5월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9월에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고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전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을,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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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중 전남편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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