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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음식물 쓰레기 집 앞에 내놓지 마세요" 아파트 '얌체족' 이웃 갈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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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 일부 주민들, 현관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 방치
음식물 쓰레기 다 차면 그제야 지정 장소로 배출
이웃 주민들 "고약한 냄새…머리 아플 지경" 갈등

한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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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A 씨는 매일 아침 출근길이 괴롭다. 옆집에 사는 B 씨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현관문 앞에 내놓기 때문이다. A 씨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왜 집 앞 복도에 내놓는지 모르겠다"면서 "뚜껑이 있어도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온다. 그 냄새 때문에 집 밖에 내놓는 것 같은데, 너무 괘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넣은 후 쓰레기통에 담아 외부에 내놓으며 이웃 간 갈등을 빚고 있다. 비닐봉투에 음식이 가득 차면 그제야 밖에 내다 버리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고약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으로 처벌하기에는 위반 정도가 작아 사실상 쉬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는 집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30대 직장인 B 씨는 "당장 김칫국물 등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한다"면서 "몇 번 항의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처지라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결국 자기 집에서는 냄새가 없어야 한다는 이기적인 발상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30대 주민 C 씨 역시 "음식물 냄새 등 이런 것도 문제지만, 왜 쓰레기를 집 밖에 내놓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건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우리 집 쓰레기가 자신의 집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분통 터지겠나"라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자신의 집 밖에 물건을 놓는 행위는 소방법 등에 따라 모두 불법이다.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대피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법에 따르면 △계단, 복도 및 비상구 등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을 받는다.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찬 음식물 수거함.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찬 음식물 수거함.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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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식물 쓰레기통의 경우 적치물 부피도 작아 통행에 방해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40대 주민 D 씨는 "(음식물 쓰레기통 등)이 정도 크기의 물건은 어느 집이나 다 내놓고 산다"면서 "잘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욕먹을 짓은 또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온라인 아파트 커뮤니티 등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커뮤니티 한 회원은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이웃이 살고 있다"면서 "도대체 왜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내놓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적반하장 식 태도를 보인다. 현장을 찍어 구청에 제보할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원들도 애매한 입장이다. 한 60대 경비원 E 씨는 "물건을 대놓고 밖에다 내버려두는 경우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화로 다시 한 번 안내를 한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통의 경우 딱히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래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은 물기를 제거하고 전용 배출기기에 배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물질, 생채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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